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제차 카렝이.. 2003년 5월에 나와.. 과속딱지 걸릴때 마다 눈물을 머금고 꼬박꼬박

납부하다가.
머리가 커져갈수록.. 안내도 된다는걸 알고 안냈습니다. ㅋㅋ

어느날 당신의 차는 나라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압류통지가 오더군요.
개무시 했습니다.
그러기를 어언 2년이 넘은듯합니다.

내차가 내차가 아닌거지요.
다들 폐차하거나 차를 팔 때 내면된다고.. 저도 그러리라.. 다짐하고 개겼거늘.

우편이하나왔습니다.
당신의 차를 국세징수법 제61조 에의한 공매처분 대상차량이므로 2008년 1월 19일까지

성남 분당경차서로 끌고오랍니다.ㅋㅋ

웁 이건 좀 강하다 싶어, 여러가지 알아본결과, 실제 인천에서 200 대가량 끌고 가버렸다더군요.

젠장맞을.
내야겠다 생각하고 전화를했습니다.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됩니다. 전화하면 목소리 이쁜 분이 계좌를 가르쳐 주구요.
거기로 내면됩니다.
저는 반만내면 안되요? 라고 물어봐서 반만내기로했습니다.

언젠가 또 딱지 걸리면 그때 또 차갖고오라고 하면 또 내지요뭐.

암튼 처리방법은 전화를해서 계좌번호를 받는다. 입금하면된다 입니다.
이때 지역에 따라 분할 납부가능한듯합니다.
성남분당경찰서는 분할납부되구요.

도움이 되었으면하네요..
다들 과속하지 맙시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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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inushun